교원 5단체, 연서명지·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교원단체들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교사 3만5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3만5371명의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연서명지와 함께 제출한 탄원문을 통해 "교실이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교육활동과 지도가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많은 교사가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지난 1심에서 검찰 측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마약 투약, 수억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비견돼야 했는지 교사들은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앞서 1심에서 인정됐던 A씨 발언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이를 고려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수업 중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A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 측은 녹음된 발언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으며 즉각 항소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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