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외국인이 과거에도 전처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이집트 국적의 A씨는 B(30대)씨와 이혼 전이던 2022년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가정폭력 임시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B씨 집에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고, 나중에는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신고가 됐다.
두 사건은 모두 B씨가 현장에서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종결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이들을 사후관리 해왔으나, 지난해 말 두 사람이 이혼한 뒤 B씨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53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B씨 아파트에서 "숙소를 예약했으니 아이들과 캠핑하러 가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 끝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씨는 직장 생활로 인해 어린 두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되자, 사건 수일 전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에는 두 자녀가 모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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