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2조↓…지자체 13곳 여유자금 ‘0원’
국세 수입 부족에 세수 결손 대응 ‘빨간불’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이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 순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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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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