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불법 도검 판매·구매자 14명 추가 검거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구매한 14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자상거래 하는 것은 불법이라 공동 업주 2명이 입건됐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이 붙잡혔다. 아울러 앞서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B의 구매자 명단을 확보해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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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범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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