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장소에 금연 방침 도입" 권고
"전자담배, '금연 도구'라며 오해 중"
법적 구속력은 없어
유럽연합(EU)이 모든 회원국에 실외 흡연 금지와 전자담배 규제를 권고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27개 모든 회원국 측에 "금연 환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시 주요 실외 장소에 금연 방침을 도입하라"라는 권고가 담겼다.
구체적인 장소로는 놀이터·수영장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의료·교육시설과 연결된 실외 구역, 대중교통 정류장, 서비스 시설 등이 지목됐다. 이중 서비스 시설은 유럽에서 주된 간접흡연 노출 장소로 꼽히던 식당·술집의 야외 테라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야외 테라스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응답자의 74%를 차지했다.
또한 집행위는 궐련형 가열 담배(HTP)를 포함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도 권고했다.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EU 차원에서 전자담배 규제의 필요성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권고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젊은 층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피울 수 있다. 집행위는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런 제품들은 안전성, 유용성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종종 '금연 도구'라며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 "(전자담배에 의한) 에어로졸 간접노출은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종 (전자담배) 제품 사용은 니코틴 중독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위의 이 같은 금연 정책 권고안 개정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EU 입법 종류의 하나인 권고안(Recommendation)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 회원국이 관련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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