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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 1만3천명 육박…5년새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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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수급액 해마다 증가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 시 수급 가능
"악용 사례 발생치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 창구에 민원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신청 창구에 민원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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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2643명,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었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0명으로 2018년 651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났다. 반복 수급자는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복 수급액 역시 지난해 117억원으로 5년 전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248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10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반복 수급액도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수급 대상이었던 외국인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1718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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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 요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16만6209명이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재신청한 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은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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