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남편 보러간 교도소서 성추행 당한 미 여성…법원 "75억 배상" 판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알몸 수색 뒤 성추행 당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560만 달러(75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당국과 교도관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5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의금 560만 달러 중 교정당국이 360만 달러를,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크리스티나와 남편 카를로스 카데나스. [이미지출처=AP 연합뉴스]

크리스티나와 남편 카를로스 카데나스. [이미지출처=AP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으며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르데나스는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엑스레이와 CT에서 이러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을 오가는 동안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데나스는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이전에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도 알몸 수색을 받아야 했고, 2019년 9월 6일에도 사건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남편을 면회하는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남편은 현재 구금돼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