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법무부 등 오랜 관행에 위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상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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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특검은 26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 있는 제 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지난달 하급심의 관련 소송 기각 결정이 "법무부와 정부 전반의 광범위하고 오래된 임명 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미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작성, 취득한 공문서를 퇴임 즉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일부 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에일리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또는 상원 인준이 없었던 만큼 형사 기소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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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캐넌 판사가 기술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미스 특검이 2심 법원에 항소하며 법원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연방 범죄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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