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랑 검사 동기"…거짓말로 수천만 원 사기 친 60대 징역형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대통령과 검사 동기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거짓말하고 무전취식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피해자 7명에게 약 2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통령과 검사 동기라 서울시에 얘기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복권방 자리를 옮겨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권리금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서울시장이 내 후배라서 지하철역 근처의 매점 사업권을 따냈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반지가 커서 계속 빠진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세공사이니 줄여주겠다"며 훔치거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결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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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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