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대해야 한다”며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목사에게 출교 판결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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