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367명 적발…전년 대비 압수량 76% 증가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증가한 규모다.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9824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에서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 양귀비 500여주를 몰래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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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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