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간부 외박·외출지역 제한 완화하고 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2월 관련 정책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을 현 기준보다 완화하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3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을 현 기준보다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직업군인의 아내가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림에 따라 관련 정책을 검토했다. 그 결과, 평시에 평일 일과 후, 토요일·공휴일에 작전지역 외 지역의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해군·공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작전부대에서만 이를 제한한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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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간부의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는 부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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