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티메프 사태 대책' 발표
피해 판매사 1.2조원 유동성 공급...이번주 본격 시행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판매사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한 1차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소비자·판매자 피해규제안 등을 담았다.
e커머스 정산 기한,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업이 본업이 아닌 e커머스가 결제 대행까지 해 자금 유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 등에 있다고 보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e커머스 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 업체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마트 등과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팔린 달 마감일 기준 40일(직매입의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티메프나 지마켓·11번가 등과 같은 e커머스(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 같은 의무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구체적 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미충족 시 시정조치·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사태 피해 확산의 뇌관으로 꼽힌 상품권 관련해서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이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한다. 판매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판매사, 소비자 등의 피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가 제3의 기관(계좌)을 통해 대금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e커머스 업체나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상품 구매자 이번 주 안으로 환불
정부가 파악한 티메프 사태 판매대금 정산 지연금은 약 2783억원(1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체 피해 금액의 약 80%가 1000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6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일반 상품 피해 관련해선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행·상품권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이번 주 중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조정에 따른 이행안을 기업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티메프 두 회사가 회생절차로 자산, 채권이 동결된 만큼 실제 피해 구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중진공은 한도 10억원(금리 3.4%), 소진공은 1억5000만원(3.51%)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최대한도 30억원 이내의 자금을 3.9~4.5%의 우대 금리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원을 활용해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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