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아까워 앞차 꽁무니 '바짝'…3억 벤틀리의 꼼수
고급 외제 차를 모는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앞 차를 칠 듯이 바짝 꼬리 물기 한 영상이 공유됐다. 알고 보니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딪힐까 불안한데 10~50㎝ 간격으로 쫓아오던 벤틀리…알고 보니 주차비 안 내려 꼬리물기
최근 유튜브 '블랙박스브스' 채널은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일 상가를 이용한 뒤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흰색 벤틀리 차 한 대가 A씨 차량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벤틀리는 A씨 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갈 때도 '부릉' 소리까지 내며 A씨 차 뒤에 바짝 붙어 왔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며 "부릉부릉 쫓아오면서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협을 느꼈다"며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 쓰였다"라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이 앞선 차량에 꼬리물기를 하며 주차 정산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A씨가 주차비를 결제하고 주차장을 나온 순간 이 벤틀리 차량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A씨가 주차비를 지불해 차단기가 열리자,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기 전의 틈을 노려 벤틀리 차주도 잽싸게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라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억원이 넘는 벤틀리가 짝퉁인가 운전자가 인간이 아닌 것인가", "주차비 낼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를 샀다", "저렇게 돈 모으면 벤틀리를 살 수 있는 거냐", "부끄럽지도 않나"는 등 해당 외제 차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꼬리물기·회차 후 주차 등 '주차장 꼼수'…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차요금 정산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꼼수는 종종 화제가 돼왔다. 앞선 사례처럼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 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가장 유명한 수법 가운데 하나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린 행위다. [이미지출처=제주MBC]
원본보기 아이콘이외에도 회차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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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선 한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차주는 주차비 198만원을 아끼려다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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