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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檢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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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수년간 서면 지연 발급
제일사료, 대리점에 부당하게 연체이자 전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셔틀탱커 [사진 제공=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셔틀탱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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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발급했어야 했으나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총 19건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 동안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을의 위치인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에 제일사료가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봤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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