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리' 선정 한 달 만에 백지화
부발읍 수정리 이어 두 번째 좌초

경기도 이천시가 추진하던 시립 화장시설 건립이 또다시 좌초됐다. 지난해 9월 부발읍 수정리 화장장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천 화장장 건립 또 무산…후보지 주민 갈등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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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지난달 시립 화장시설 공모에서 부지로 선정된 대월면 구시리의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가 지난 5일 사업 선정 철회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시립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를 실시, 지난달 11일 대월읍 구시리 60-6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유치위원회가 화장시설 사업 위치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데다 당초 주민들이 동의했던 부지와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유치위원회 측은 "대월면 주민의 화합을 위해 빠른 신청 철회가 그동안의 주민들의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 철회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치위원회가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시의 화장시설 건립 계획도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후보지 선정 철회 여부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주민 스스로 사업 철회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이번 구시리 화장장 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전했다.

이천시의 화장시설 건립 무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이듬해 8월 공모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었다.


이후 후보지와 인접한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화리 주민들이 화장시설 건립에 강하게 반발한데다 이천시민 189명이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요청한 경기도 감사 결과 투자사업 예산편성 이월 및 자체 심사 부적정, 전략환경평가 추진 절차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여기에 후보지 공모 당시 시장 명의가 아닌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를 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 해석까지 내리면서 시는 결국 지난해 9월 사업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


시는 올해 1월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새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당시 시는 공모를 통해 유치지역 및 인접 지역, 해당 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당시 공모에는 대월면 구시리, 대월면 도리리, 율면 월포1리, ㈜효자원 등 4곳이 신청했으며, 지난달 11일 구시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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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구시리가 화장시설 유치를 포기하면서 시는 새 후보지를 물색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시 관계자는 "두차례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새 후보지를 찾아야 할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주민 동의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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