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거래 따른 대금 회수 위험 보상
200만원 한도 내 보험료 20%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외상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中企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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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이다.


시는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시는 산출된 보험료의 2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시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도(50%, 200만원 한도 내)와 신한은행(20%)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험료가 40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경기도·용인시·신한은행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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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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