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한 사찰이 주말마다 주변에서 진행되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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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2020년 사찰측이 국가 도로를 사유화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184차례에 걸쳐 절 주변에서 환경단체 활동가 등과 걷기 운동을 진행했다.

반면 사찰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주민들과 상생하고 완주 9경 중 하나인 신흥계곡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환경단체의 일방적 집회로 종교활동이 크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환경단체들은 '신흥계곡 토요 걷기 운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찰 진출입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찰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찰측은 정문 이외에 정문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걷기 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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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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