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실거래정보 관리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에 활용돼 왔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자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할수 있다.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감정가격'이라 부르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거래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는 ‘연립·다세대’로 확대한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같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다.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024년 5월 31일)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다.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를 통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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