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 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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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연구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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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에 차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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