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최대 5배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유무형의 기술과 노하우 등을 빼앗겨도 충분히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 책임 한도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했다.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 피해기업의 생산 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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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 개정으로 기술유용 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돼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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