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 뜸치료 대신 시킨 한의사 집유
한의사 대신 치료한 직원은 벌금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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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3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한의사의 지시로 뜸치료를 대신 진행한 직원 B씨(29·여)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 중이었다. 지난 2022년 9월 직원 B씨에게 비염 환자 C양(5)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했고,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직접 C양의 양 볼 위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다. 이후 C양은 전자 뜸의 열로 인해 양쪽 볼에 약 3주간의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화상 발생 직후, B씨가 즉각 A씨에게 알리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한의사로서 안정성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아닌 기구를 사용하면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았다"며 "사용설명서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뜸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피용자로서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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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뜸치료로 화상 흉터가 남아 법정까지 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환자에게 뜸 치료를 하고 흉터를 남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의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한의사는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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