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연속 쪽지 민원에 분통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는 '사건반장'을 통해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 민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A씨 사연을 공개했다.
A씨가 받은 쪽지에는 "1월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13일(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열흘 뒤에 다시 현관문에 쪽지가 붙었다.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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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며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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