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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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JTBC는 '사건반장'을 통해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 민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A씨 사연을 공개했다.

A씨가 받은 쪽지에는 "1월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13일(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열흘 뒤에 다시 현관문에 쪽지가 붙었다.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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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며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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