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PF, 충당금 100% 적립"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본격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회사에 본PF 전환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부실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매각·정리를 요구하는 한편,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쌓도록 하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간담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간담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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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와 관련한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라고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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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아울러 “2023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으로,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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