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공공주택·주거비 지원 등 확대… 아동수당 18세까지 연장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대주택이나 주거비 지원 분야에서 문턱을 없애 혜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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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도록 시와 협의하겠다는 대목이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000가구도 소득과 상관없이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연 1만가구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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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에 집중된 아동수당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육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꺼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연장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다.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며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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