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 시 최대 500만원 벌금·과태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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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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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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