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주사액' 허가
식약처, 국내개발 신약 43호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스타뷰주사액은 '국내 개발 43번째 신약'으로 지정됐다.
이 약은 전립선암 환자의 병변 진단에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이다. 전립선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PSMA)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병변을 찾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품목전담팀을 구성하고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맞춤형 대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이번 품목 허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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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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