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산책로 ‘통행제한’
대전시가 갑천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의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원촌교~신구교(대덕구 방향, 갑천 우안) 7.5㎞ 구간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행 제한은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진행될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결정됐다.
제한 방법은 공사구역에 인접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방향)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그간 통행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통행 제한 계획을 홍보했다.
향후 공사가 완료돼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와 협의해 전체 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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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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