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000%’ 부과한 대부업체 대표에 추징금 미선고… 대법 "재판 다시해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16명에게서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3억1000만원과 초과이자수수액 1억8747만원 등 총 4억974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2심은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라며 1심이 추징 대상으로 본 수익금 3억1000만원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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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과 같이 판단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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