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5년만에 세무조사
정기조사 성격의 무작위 선정인듯

국세청이 현대글로비스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달 현대글로비스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2018년 조사받은 후 5년이 흐른 점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5년마다 한 번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5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으로 '국세의 제척기간'을 5년(국세기본법 26조2)으로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5년이 지나면 세금 탈루를 국세청이 인지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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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꼭 5년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법인은 언제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일부 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한번 하는 정기조사 성격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국세청, 5년만에 현대글로비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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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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