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익 내준다"…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7년
비트코인 리딩방 오픈채팅으로 사기
법원 "피해자 수, 피해액 볼 때 죄질 나빠"
자신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해 수십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및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추천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면서 "내 계좌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이미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약점을 악용해 "(내가) 주식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손해를 만회해주겠다", "1~2주 시간을 주면 손실이 난 가상화폐 투자금을 복구해주겠다"며 꼬드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데다 상당한 액수의 채무까지 있었다. 그는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범행을 계속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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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이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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