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리고 귤 강제착색…제주서 1만2000t 적발
명절 대목 앞두고 극조생 감귤 강제 후숙
적발시 과태료 및 전량 폐기 등 조처해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리고 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유통하려던 제주도의 한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kg(감귤 컨테이너 860여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어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 17일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전량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지난 15일 시의 예찰 활동과 시민의 공익 제보로 8브릭스 미만의 미숙 감귤 1만2000t 수확 현장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고 전량 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의 한 선과장에서 미숙과 6.6t을 후숙하다 적발돼 전량 폐기됐으며,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점검 결과에서는 품질 검사 미이행,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비상품 감귤 유통 7건·5805kg을 적발했다.
최근 명절 대목을 노리고 비상품 감귤 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주시는 2023년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후숙하는 등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또는 시 농정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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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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