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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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다. 이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오후 7시4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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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병원에 들러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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