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샀다"…아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남편 혐의 인정
"외도 발각 뒤 과도하게 감시 당해 불만"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아내 B씨와 결혼한 뒤 같은해 9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과도하게 감시를 당하고 B씨가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지난 7월 잠진도로 낚시 여행을 가던 중 B씨가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직접 신고해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또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해경이 이 같은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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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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