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 1~6월 위원회 주요 활동과 사건별 조사 결과를 담은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올 상반기 조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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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형제복지원과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사건 등 36개 사건의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아울러 올 상반기 각 국가기관에 통지한 권고사항 현황과 조사기간 연장 추진 결의안도 수록했다.

진실화해위는 올 상반기 진실규명 결정 사건 33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 역사 기록 수정, 재심 등을 48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소관 국가기관은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번 조사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마쳤다.


또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비 80% 이상 많아진 신청사건 처리를 위해 지난 5월24일 제55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추진에 관한 결의안'도 부록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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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접수된 사건 2만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구제와 화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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