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이수 시 가석방 반영
법무부가 마약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 의지를 고취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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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관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가석방은 취소된다. 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늘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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