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부대전골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양파가 시중에 유통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6일 식약처는 I사가 제조한 제품 '부대전골'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감염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다. 포장단위 500g인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145881015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부대전골'.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부대전골'.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양파 또한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M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3년 생산된 포장단위 20kg 양파다. 회수 방법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 유선 연락이다.

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원본보기 아이콘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