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제도개선 권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4일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종별, 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장시간 노동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는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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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제고돼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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