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화낸다"…어린 딸에 욕한 엄마, 처벌은?
1심 벌금형→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 "진지한 반성 없이 계속 음주"
술만 마시면 어린 딸에게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낸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9일 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B양(11)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이를 녹음하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제로 A씨가 B양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녹음된 점과 2020년 8월 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B양이 '엄마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욕하고 화를 낸다. 엄마가 술을 안 먹고,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해 여전히 엄마를 향한 애정을 가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B양에게 굳이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따르는 모습만 보면 떨린다고 진술하는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이나, 더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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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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