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조달청이 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에 나선다.
조달청은 추석 전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는 공사수행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관리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공사현장에 1조8000억원 규모 공사를 관리하는 중이다. 이중 추석 전 지급될 공사대금은 54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한다.
조달청은 내달 4일~15일 기성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된다. 이때 조달청은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자금을 융통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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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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