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파견규정 미준수'…공정위, 이마트에 '시정명령·경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12일부터 2021년 3월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 및 납품업자 종업원과 파견약정을 체결했다.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조치였는데,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난 후에야 자발적 요청서면을 받았다.
공정위는 파견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 납품업자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삼았다. 또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마트가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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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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