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도와주세요"… 권익위, 정책 제안사항 17건 관계기관 통보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1493건 분석
절반 이상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구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와 '난임시술 휴가 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권익위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4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다. 민원 유형별로는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480건)과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등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신청인은 여성(68.9%)이 남성(31.1%)보다 많았고, 30대(64.1%)와 40대(27.2%)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됐다.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과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엽산·철) 바우처 지급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과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언했다.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 여부 확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또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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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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