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산 둘레길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30·구속)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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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지 심의한다. 최씨는 전날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거부했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강간살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알 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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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구두 소견에서는 A씨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 즉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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