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학교법인 임원자격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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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20년 최 전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총장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번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는데, 1994년부터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으로 동양대 총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은 2010년 10월 학교법인 이사장에 취임해 2013년 9월 사망 때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교육부는 직계존속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당시 사립학교법 기준으로 최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 요건은 총장의 임명요건일 뿐만 아니라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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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이 사망했다"며 "사후에 위법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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