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목격 후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후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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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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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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