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계약, 물가 변동·원자재값 상승 반영한다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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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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