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해외투자에 이름만 빌려줘” 주장… 法 “증여세 정당”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모친 B씨는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팔아 매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을 엔화로 바꿨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엔(약 17억6000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해 현지 투자금으로 썼다. 이 중 7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 투자에, 500만엔(약 4700만원)은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소액만 감액되자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 대신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B씨가 일본에서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이 필요했지만, B씨가 강제 퇴거될 위험이 있었기에 명의를 잠깐 빌려줘 대신 취득했다는 취지다. 또한 아들의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얻으려는 B씨의 뜻도 있었다고 했다.
1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자신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일부는 B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양로원 사업이 목적이었다면, B씨의 일본 법인 명의로 이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B씨가 2014년 일본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정돼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초 B씨가 은행에서 고액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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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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