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대낮에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동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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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1시께 차량을 운전해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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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 수납함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시인했으나 모발, 소변 등 증거물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압수한 주사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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