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벤처업계 의견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벤처업계는 "그간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세제개편]벤처업계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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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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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세법 개정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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