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터디카페·볼링장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2023세제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125→138개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등 추가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 포함
앞으로 스터디카페나 수영장, 볼링장 등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을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늘린다. 업종에는 여행사업과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의복,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도 의무발급 업종이던 독서실운영업의 경우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는 현금거래를 했을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다. 만약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재는 변호사 등 전문직, 병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있다.
기재부는 “소득을 파악하고 세원을 양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사용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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