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125→138개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등 추가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 포함

앞으로 스터디카페나 수영장, 볼링장 등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으로 스터디카페·볼링장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2023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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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을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늘린다. 업종에는 여행사업과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의복,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도 의무발급 업종이던 독서실운영업의 경우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는 현금거래를 했을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다. 만약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재는 변호사 등 전문직, 병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있다.

기재부는 “소득을 파악하고 세원을 양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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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사용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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